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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처 사업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036찬성
새누리당560025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140113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