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도록 함.
또한, 현행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의 취급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데,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바, 이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형의 종류를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재범자로 한정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0 | 36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2 | 22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