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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일정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상 등으로 인하여 입원 등 연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역 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에 따라 의료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재해부상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제8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440033찬성
국민의당21009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