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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형사소송 절차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조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과정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장애 특성 등으로 인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 단계에서 다시 사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사건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4반 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50027찬성
국민의힘046157반대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0102반대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기권반대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