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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담배사업법」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10020찬성
국민의힘620240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5002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0201반대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기권찬성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