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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이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체육교습을 위한 차량 또한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業)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교습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며, 기존 체육시설업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체육교습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안 제20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120찬성
새누리당260051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국민의당1500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