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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38조의2 신설 등). 나.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81조의3, 제100조제1항). 다.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이 법에 따른 외국인 등의 출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한 신청ㆍ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안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30찬성
새누리당410036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0060기권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