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38조의2 신설 등).
나.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81조의3, 제100조제1항).
다.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이 법에 따른 외국인 등의 출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한 신청ㆍ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안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0 | 30 | 찬성 |
| 새누리당 | 41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0 | 0 | 6 | 0 | 기권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