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조경수ㆍ마와 같이 그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재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재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산지에서 과수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야만 가능하여 기존 산림경영을 유지하면서 과수류 재배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없으며,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방지ㆍ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해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경우 탐사권자와 채굴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9 | 0 | 3 | 30 | 찬성 |
| 국민의힘 | 64 | 0 | 0 | 40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