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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조기 도입의 일환으로 친환경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친환경화물차(수소?전기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되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 이전을 제한하며,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하여 불법증차 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제1호, 제3조제15항, 제4조제6호, 제11조제21항, 제16조제9항, 제60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034찬성
새누리당440139찬성
국민의당26005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