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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융복합이 일상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新産業) 분야의 서비스와 제품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 4차 산업혁명에의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명문화(안 제5조의2 신설)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함. 나.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의무 및 규제 특례의 방향 제시(안 제19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확인 의무 및 신속한 정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024찬성
새누리당630018찬성
국민의당23025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611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0302반대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반대찬성
이해찬무소속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기권찬성
박주선국민의당전라남도 보성,화순군/광주 동구/광주 동구/광주 동구남구을기권찬성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