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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며, 현행법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보급을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044찬성
새누리당410037찬성
국민의당160014찬성
국민의힘120016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