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건설기계 등록 등을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소유자가 관할등록관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등록 등의 업무처리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할 등록관청 외에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총괄기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에 검사총괄기관 등 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나.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록관할관청)이외의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건설기계 등록,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8 | 0 | 2 | 53 | 찬성 |
| 새누리당 | 34 | 0 | 2 | 43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