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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선정기준이 불분명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입점상인에게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징수된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6까지 및 제44조의2). 주요내용 가.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대규모점포등에서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명확화 함(안 제12조). 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제한하며, 해당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70138찬성
새누리당480038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2011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