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가입자 자격 변동 시마다 의무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증 발급·교부 예산을 절감하고,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며,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30대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증 대여행위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진료비(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현역병 등도 일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치료에 필요한 물품(인공호흡기, 복막투석 재료 등)을 구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구입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도록 “요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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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2 | 30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2 | 18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