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거래이므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판매업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의사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며, 조사 관련 규정을 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1 | 0 | 0 | 11 | 찬성 |
| 새누리당 | 69 | 0 | 2 | 11 | 찬성 |
| 국민의당 | 29 | 0 | 0 | 2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