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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국가보훈처는 고령 및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특수임무유공자과 그 보훈가족 등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보훈대상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인구 고령화추세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특수임무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은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7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9찬성
새누리당690111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21007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401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여영국정의당경남 창원시성산구기권찬성
강석호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기권찬성
정진석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연기군/충남 공주시,연기군/비례대표/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