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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하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보존묘지 및 보존분묘의 지정 수요가 미미하여 보존묘지의 지정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설치하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 또한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에 장례지도사의 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장례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자격 취소 후 1년 미경과 시 자격 재취득을 제한하며,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 시 그 기능을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시?도의 조례로 지역특색에 맞는 보존묘지 등의 지정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한편,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한 처리를 유도하며, 일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 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530028찬성
국민의당160113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