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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지역농협이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수확기에 받을 대금의 일부를 매월 일정액씩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27찬성
새누리당590028찬성
국민의당28005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