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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적용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9조제7항제2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021117찬성
국민의힘870017찬성
조국혁신당2072기권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0111기권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100반대
사회민주당0100반대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혜경진보당비례대표반대기권
김재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찬성기권
박은정조국혁신당비례대표찬성기권
고민정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기권찬성
김남희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기권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문금주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기권찬성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기권찬성
박홍근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기권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기권찬성
이수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중원구반대찬성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기권찬성
조인철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기권찬성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기권찬성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