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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외화자산에 대한 직접 한도규제로 인해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시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각 보험회사의 역량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9호). 나.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의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도 포함함으로써 보험안내자료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4). 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달리 보험회사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체계를 통일하려는 것(안 제209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30020찬성
새누리당350240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9011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염동열새누리당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