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녀양육, 가족교육·상담 등에 관한 정보를 가족구성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안 제15조제4항)
다. 가족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 제20조)
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 기재사항 및 정관변경 절차 명시(안 제34조의2)
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비용 지원(안 제3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9 | 0 | 3 | 21 | 찬성 |
| 새누리당 | 27 | 0 | 1 | 49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9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