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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20129찬성
국민의힘530051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