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어나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는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과거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결과가 불량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환수 등의 위험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임. 그리고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은 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자체수입 대비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출연받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업무를 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132찬성
새누리당290048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2009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