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어나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는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과거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결과가 불량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환수 등의 위험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임.
그리고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은 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자체수입 대비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출연받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업무를 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1 | 32 | 찬성 |
| 새누리당 | 29 | 0 | 0 | 48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9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