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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휴직을 하거나 교단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이 교단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에 대하여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8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2008찬성
국민의힘94046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기권찬성
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정연욱국민의힘부산 수영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