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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으로 하고, 재단 설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 11. 22.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서 특별자치시가 제외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60025찬성
국민의힘700133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5002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달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