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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기금의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상권 회수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세정보와 관련된 제출자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채무자의 은닉재산 파악 및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6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50017찬성
국민의힘920012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