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장애인 등록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장애수당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민법」상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의 용어를 정비하고, 법정형을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장애인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1 | 31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0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1 | 5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1 | 0 | 3 | 2 | 기권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