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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는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등 공적개발원조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을 총괄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7호). 나. 국가등의 책무로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4항). 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설치 목적으로 국제개발협력 계획·전략 및 정책의 조정 및 심사?의결을 명시하고,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등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함(안 제7조). 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둠(안 제9조). 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심사·의결하도록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7찬성
새누리당280049찬성
국민의힘110116찬성
국민의당120013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