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채용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약 1년간 국가의 비용으로 외교관으로서의 실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킨 뒤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5 내지 10퍼센트의 미임용자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한 뒤, 약 1년간 국가가 보수 등 실비를 제공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실무역량 중심으로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는 현 제도는 그 효율성은 물론 우수한 외교관의 양성이라는 국립외교원 설립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외교관후보자 선발인원을 외무공무원 채용예정인원으로 하여 불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막도록 하는 한편,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우수한 외교인력을 양성?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0 | 19 | 찬성 |
| 새누리당 | 49 | 2 | 2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8 | 1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9 | 1 | 0 | 6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2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2 | 2 | 기권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