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개공지 등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1조제5호의2).
나.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에 관한 법률근거 및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2항 및 제3항).
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및 방화문 등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함(안 제52조의4,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라.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9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마.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1 | 39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1 | 18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