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취사 등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등 생활연료와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운송해야 하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한 실정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양수산부 주도로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운산업과 연관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신설(안 제37조의3 신설)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주도로 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해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협의·심의를 위한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나. 도서민 화물운송비 지원(안 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등의 운송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33찬성
새누리당670114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