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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특허제도는 최초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함으로써 타인의 실시를 제한하고, 특허권자에게는 해당 특허권으로 발생하는 실시료 등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발전을 유도하고,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 및 특허권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한도로 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침해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시키므로, 제도가 갖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즉,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생산능력이 10,000개이고,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특허권자가 최대한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100개로 한정하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나머지 9,900개에 해당하는 이익은 침해자가 계속 보유하므로, 특허권 침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임.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특허권에 대해서 제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기 보다는 침해가 될 염려가 있더라도 우선 실시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확인되면 그 후에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240053찬성
국민의힘100018찬성
국민의당1102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최도자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