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안 제31조제6호의3).
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6호의4 신설).
다. 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0 | 40 | 찬성 |
| 새누리당 | 35 | 0 | 2 | 45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