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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아동학대사건의 발생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기간 및 신고의무자의 범위 등에서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등). 나.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 등). 다.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34찬성
새누리당420035찬성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