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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또한,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을 금지하도록 함. 그리고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특별자치시를 법에 명시하는 등 행정사와 관련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 강화(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특별자치시장에게 행정사의 업무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10조제1항) 다.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 금지 조항 신설(안 제13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 라.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준수사항 강화(안 제21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131찬성
새누리당290048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국민의당1401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채이배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윤일규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