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노후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함.
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상향(안 제77조 및 제133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형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p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6 | 2 | 1 | 11 | 찬성 |
| 국민의힘 | 78 | 0 | 1 | 25 | 찬성 |
| 조국혁신당 | 1 | 8 | 0 | 2 | 반대 |
| 무소속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0 | 2 | 0 | 1 | 반대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1 | 0 | 0 | 반대 |
| 사회민주당 | 0 | 1 | 0 | 0 | 반대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