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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조사를 방해·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80024찬성
국민의힘660038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