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함(안 제13조제1항제1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3 | 0 | 2 | 18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2 | 31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