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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지정해제,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밀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30317찬성
새누리당580717찬성
국민의당00228기권
국민의힘16047찬성
무소속6014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정식무소속경기 시흥시을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김규환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맹우새누리당울산 남구을/울산 남구을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