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2016년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에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에게 「주택법」 등에 따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다.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39조의2)
1)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의 등록, 변동신고 등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0 | 32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