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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2016년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에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에게 「주택법」 등에 따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다.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39조의2) 1)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의 등록, 변동신고 등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32찬성
새누리당580028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