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하고,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하며, 현행 3배 배상제도의 적용대상 행위에 보복조치(제19조)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조정절차 종료 및 각하 사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하여 분쟁조정절차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경우 수뢰죄 등 공무원에 관한 범죄에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8 | 0 | 1 | 16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2 | 34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