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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를 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1찬성
새누리당570126찬성
국민의당140116찬성
국민의힘2201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경환국민의당광주 북구을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장제원미래통합당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