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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일본식 한자어 ‘게기(揭記)된’을 ‘규정된’으로 정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128찬성
새누리당710110찬성
국민의당25006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명연새누리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기권찬성
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