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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ㆍ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확대(안 제5조제21호의2ㆍ제42호의2, 제51호부터 제53호까지 및 제6조제18호의2?제39호의2,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 신설 등) 1)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검역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중 일부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117찬성
새누리당700016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