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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첫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성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둘째, 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 우대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성평등을 위한 양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연차별 보고서를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경우에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넷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 (안 제11조제1항제3호).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그에 따른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며, 기관장이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9찬성
새누리당520525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6029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