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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다이옥신은 대표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의 하나로, 주로 석탄·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환경부는 이러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하여 매년 점검을 통하여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있으나, 사용중지가 아닌 개선명령이 내려진 탓에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의 개선명령이 이행하는 동안에도 공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의2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28찬성
새누리당520129찬성
국민의당190012찬성
국민의힘1900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