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중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시·도, 시·군·구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행정시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추가함으로써 신설된 행정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 제35조, 제3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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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3 | 1 | 1 | 51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1 | 39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9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3 | 1 | 0 | 2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