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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폐수처리업체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체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각각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징금의 상한선이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통한 제재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그리고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해당 처분에 따라 사업장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지역경제 등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나, 오히려 이러한 취지를 악용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매출액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040찬성
새누리당390039찬성
국민의당170112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