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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60124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