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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행정ㆍ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ㆍ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1호 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으로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안 제56조의2 개정)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통보한 지침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2017찬성
국민의힘830120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